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주세법 개정안 등 59개의 안건을 처리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직장·지역 및 공무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조직의 통합시점을 당초보다 6개월 늦춘 내년 7월 1일로 하고, 의보재정의 경우 2001년 1월부터 직장가입자와 공무원, 교직원 의보를 통합한 뒤 2단계로 2002년 1월부터 직장의보 재정과 지역의보재정을 통합토록 했다.
또 약사법 개정안은 내년 7월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이를 위해 종합병원, 병원, 의원, 치과의원내 약국개설을 전면 금지하되 경과조치로 종합병원과 병원의 경우 시행을 1년 유예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주세법 개정안은 현행 35%인 소주세율을 72%로 상향조정하고 현행 100%인 양주세율은 72%, 맥주세율은 130%에서 115%로 각각 낮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이다.
국회는 이에 앞서 법사, 행정자치, 환경노동, 건설교통위 전체회의 또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지방자치법중 개정안, 지방자치법중 개정안, 국민연금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등 계류법안 심사를 계속했다.
한편 예결위는 이날 새벽까지 철야 전체회의를 갖고 법무, 교육부 및 경찰청 등 9개 부처.청에 대한 부별심의를 벌인데 이어 8일 재경부와 기획예산처에 대한 부별심의를 끝내고 계수조정소위를 구성, 새해 예산안에 대한 항목별 조정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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