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각 공단과 대기업의 환경오염 단속권을 지방에 이양하지 않으려고 고집부리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다. 지방자치가 이제 뿌리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정부의 권한 및 업무의 지자체로의 이관이 각 부처별로 이미 상당히 이루어졌고 또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데도 환경부가 되레 91년부터 시·도에서 가져간 환경오염 단속권을 계속 움켜 쥐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와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환경문제는 이제 공장 등 산업시설이 지방 곳곳에 들어서면서 주민건강을 해치는 공해발생등으로 지역의 주요현안이 되고 있다. 그러나 환경문제와 직결된 지방소재 대기업의 공해단속업무를 환경부가 관장하고 정작 적극적으로 관여해야할 지자체가 국외자(局外者)로 밀려남으로써 폭주하는 환경민원의 즉각 처리가 어려워 비효율성을 드러내고 있다.
물론 환경업무는 경제 교육 문화 농림수산 건설업무와 같이 중앙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하는 업무분야로 지방정부가 어떻게 협조하고 추진해 나가느냐하는 문제는 지자제의 성패와 밀접한 관계에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가 갖는 권한이란 전국적 통일을 기해야하는 행정기능으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업무와 예산배정을 통한 견제기능에 그쳐야 한다.
혹시 환경부가 대기업의 공해단속권을 계속 고수하려는 이유가 그동안 철저한 중앙집권체제에서 몸에 밴 권위주의와 독점의식에서 비롯됐다면 이는 앞으로 지자제발전을 위해 지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자제 초기의 미숙성과 지방정부의 환경의식 수준을 구실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의도라면 이 역시 우리가 단연코 경계해야할 일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지자제는 중앙집권시대에서 지방분권시대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과거의 권위주의적 획일주의 행정은 지자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앙집권체제에서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권한과 업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전국적 통일을 기해야 할 유해성분의 종류와 배출허용기준치 및 단속기준설정 업무 등 기획 조정업무는 환경부가 맡고 단속업무는 시·도에 넘겨야 한다. 환경부의 기획 조정기능과 시·도의 단속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협력이 강화될 때 지자제의 참뜻이 발휘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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