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조성준,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 등 일부 여야 의원들이 현재 2001년 말까지로 돼있는 단위사업장의 복수노조 금지조치를 2004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는 입법을 추진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문수 의원은 5일 “현재 우리 노동계의 현실을 감안해 볼 때 한 사업장에 2개의 노조가 설립되면 선명성 경쟁으로 노사관계가 더욱 복잡해 질 수 있다”며 “지난 97년 노동법 개정 때 2001년 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복수노조 금지규정을 3년 더 연장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것과 복수노조금지 문제를 빅 딜하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