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좌진수)는 4일 국민회의 진용관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4명이 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 표시된 어깨띠를 착용하고 유권자들에게 음료수를 나눠주던 현장을 적발, 수원지검 평택지정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 선관위는 또 이들 자원봉사자들의 위반 행위와 관련, 일당 제공 및 후보자와 정당 등의 지시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 오후 2시 50분께 안성시 보개면 적가리 오림동마을에서 진용관 후보의 기호와 성명이 표시된 어깨띠를 착용하고 음료수 30병을 선거구민들에게 제공하며 “진용관 후보, 잘 부탁드립니다”라며 지지·호소하다가 선관위에 의해 적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후보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 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사무원, 연설원 등 만이 어깨띠, 표찰, 수기, 완장을 두르거나 달수 있다”며 “그러나 이들 역시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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