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신고자 형 감면키로

앞으로 공직비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비리조사과정에서 적발되는 위법행위에 대해 형을 감면받거나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등 공직자의 ‘직무상 비밀 사적이용죄’ 등이 신설된다.

국민회의는 1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시민감사청구제 실시, 부패공직자에 대한 처벌강화 및 반부패특위 기능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반부패기본법안을 확정,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은 부패행위를 고발할 경우 인사·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분미공개와 신변보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공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국민들이 일정 수 이상의 연서를 받아 감사를 청구하는 시민감사청구제도와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시민감사관 제도도 도입토록 했다.

법안은 또 비위로 면직된 공무원의 경우 퇴직전 3년간 소속했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체에 5년간 취업을 금지토록 하는 한편 형확정 이후 최대 10년간 공직임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해 공공기관의 재산에 손해를 입힐 경우도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뿐 아니라 정부출연·투자기관 직원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해 비리행위를 처벌토록 했다.

이밖에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설치된 반부패특위의 설치근거를 마련했다.

/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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