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4인기준 최저생계비 92만8천원

내년도 4인 기준 월 최저생계비가 92만8천원으로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 내년부터 가구균등화지수를 도입해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결과 ▲1인가구 32만4천11원 ▲2인가구 53만6천614원 ▲3인가구 73만8천76원 ▲4인가구 92만8천398원 ▲5인가구 105만5천588원 ▲6인가구 119만1천134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4인 가족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2인 가족 1인당 생계비 기준으로 볼때 월 26만8천원으로 올해의 월 23만4천원보다 15%가량이 오른 것이다.

최저생계비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할때 소득기준 자료로 이용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는 내년 10월부터는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총소득과 다른 법령에 의한 감면액을 뺀 액수만큼 보충급여로 지급되게 된다.

한편 생활보호법에 따라 최저생계비는 5년마다 계측하고 비계측년도는 전년도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된다./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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