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조성 외자유치 무산위기

경기도가 추진해 온 축령산휴양리조트, 남양주 가곡종합휴양리조트 등 대규모 관광지 조성에 따른 외자유치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무조정실은 1일 재정경제부,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경기도, 강원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회의를 개최한 결과 당초 지난 8월 입법예고된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을 수정 의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외국인 투자지분이 51%이상인 경우 50만㎡이상도 허용하겠다던 개정안을 덴마크 레고랜드사가 이천에 추진할 사업에 한정시키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국정정책의 기조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개발을 꾀한다는 것이고 현재는 지난 97년 IMF사태때와는 달리 경제가 회생되고 있는 만큼 외자유치가 시급한 것은 아니라”며 “레고랜드사의 투자의향확인서를 경기도가 제출할 경우 이에 한정해 수정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가 추진해 왔던 덴마크 레고랜드 본사와의 외자유치가 수정법 시행령 개정이 지연됨에 따라 독일로 결정된 상태에서 레고랜드 코리아사와 재추진하는 18만평의 이천 레고파크는 추진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도가 이 수정법 시행령 개정을 전제로 추진해 왔던 축령산 종합휴양히조트 163만평, 남양주 가곡종합휴양리조트 100만평 등 8곳의 대규모 관광지 조성에 따른 외자유치는 무산될 수 밖에 없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이와함께 국제전문회의시설 및 소프트웨어진흥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한 과밀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안과 자연보전권역내 50인이하 소규모대학 시설시 대학입학 총량설정과 입지적정성 여부 등 이중으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총량설정시 한번으로 단일화하기로 했다./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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