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측노조 중재안 수용 평택항 정상화

경인항운노동조합 평택지부와 평택항운노동조합이 최근 정부측이 제시한 ‘평택항 일반부두 운영과 관련된 중재안’을 모두 수용함에 따라 부두 운영이 정상화됐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양수산부가 지난달 26일 노무공급문제를 둘러싼 노·노간의 갈등으로 2개월이 넘도록 하역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평택항 일반부두 운영활성화를 위해 제시한 중재안을 양측 노조가 모두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평택항만㈜은 평택항 일반부두 하역작업시 양측 노조로부터 5대5의 동일비율로 인원을 추천받아 하역작업을 실시하게 되며 양측 노조는 앞으로 평택항의 항운노동조합 단일화 추진과 함께 노조 단일화가 이뤄질때까지 조합원을 추가로 가입시킬 수 없게 된다.

양측 노조는 또 내년 3월까지 소속 노조원에 대해 항만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된다.

경인항운노조 평택지부는 이날 오후 6시5분께 정부 중재안에 대한 의견서를 통해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전제한뒤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물리적인 인원 배정보다 경쟁력 있는 노조가 항만하역작업에 우선 투입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평택항운노조도 지난달 30일 인천해양청에 공문을 보내 평택항 운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 중재안을 적극 수용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번 정부 중재안은 지난 8월10일 평택항운노조가 노동부로부터 평택항 노무공급권허가를 받은뒤 경인항운노조 평택지부와 노무공급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평택항 일반부두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자 해수부가 지난달 26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부두 운영활성화를 위해 중재안을 제시했었다./인치동기자 cdin@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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