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0일 임신한 여성공무원이 출산을 전후해 60일간 쉬고 출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날 김종필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출산전후를 통해 60일 이내의 출산휴가를 얻을 수 있다’는 공무원 복무규정 조항을‘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으로 개정,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번 개정안은 또 임신한 여성공무원의 경우 임신중에도 한달에 하루씩 쉴 수 있도록 했으며, 생리때마다 한달에 하루씩 쉬는 여성보건휴가도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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