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가 내년 4월로 예정된 제16대총선을 앞두고 선진국의 창문감시운동을 도입하는 등 공명선거의 실현을 위해 적극 나섰다.
도선관위는 선진국에서 민생치안 및 주인의식 고취를 위해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운영되고 있는 창문경찰(Window Police) 또는 이웃지킴이(Neighbor Scheme) 제도를 벤치마킹해 제16대총선의 사전선거운동 및 불법선거운동을 최대한 방지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선관위 직원들이 위법행위를 감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판단, 공명선거의식이 있는 유권자를 비롯해 지식층, 시민·사회단체 등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도선관위는 또 금권·관권·비방·타락 선거를 차단키 위해 선거비용의 자료를 수집해 지출관계 등에 대한 실사작업을 벌이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특히 후보자 및 유권자의 선거법 무지에서 비롯된 불법선거운동을 예방키 위해 선거법위반행위 단속활동도 단속사전예고제를 실시키로 했다.
이와함께 선거법지키기운동의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 불·탈법 선거운동 후보자에 대한 배격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도선관위는 이밖에 공명선거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정책개발을 촉구하는 한편 각 후보자의 정책을 비교·분석한뒤 이를 유권자에게 공개키로 했다.
/배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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