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우려 예산편성 자치권 포기

경기도가 감사에 따른 지적을 우려, 자체적으로 도비를 지원해도 될 사업마저 중앙정부의 제도개선을 건의하는 등 예산편성의 자치역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13일 도에 따르면 정부는 올부터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사용종료된 비위생매립지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국고 50%, 지방비 50%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예산편성지침에 지방비 50%의 경우 시·군비로만 부담토록 하고 있어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의 사업추진이 불투명한 상태다.

실제 13개 비위생매립지를 갖고 있는 광주군의 경우 군비부담금 10억원을 확보하지 못해 2000년도 사업추진 자체가 불무명하고 양평군도 부담액 4억여원을 확보하기가 힘든 형편이다.

도는 이에 따라 환경부에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비 분담액의 절반을 도비로 보조해 줄 수 있도록 국고보조지침을 개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

하지만 국고보조지침의 경우 국비지원 비율만을 정해 놓은 것이고 지방비는 도 자체적으로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지침만을 고집, 결국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군 등 해당 시·군은 “도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지침상 안된다는 이유로 도비를 편성하지 않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이는 지자제시대에 도가 지방예산자치권을 포기한 졸속행정”이라고 비난했다./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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