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비세 감소 지방세확충 절실

담배소비세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원의 10~20%를 차지하고 있으나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금연운동이 확산되면서 징수규모가 점차 감소추세에 있어 부동산 양도세와 같은 국세중 다른 세원을 지방세로 전환, 지방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국민들에게 흡연이 건강을 해친다는 금연운동을 전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배소비세를 지난 89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세목으로 설정한 것은 담배보시를 부추기는 정책적 오류인 만큼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1일 경기도와 도내 일선 시·군 세정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는 국가 및 자치단체는 국민에게 흡연이 국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고 이와관련한 민간단체를 지원토록 함으로써 사실상 금연운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89년 1월1일부터 개정시행된 지방세법은 담배소비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설정함으로써 사실상 담배소비를 부추기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해 지방세 재원의 10%에 육박하는 3천600억여원을 담배소비세로 거둬들였으며 올해도 8월말 현재 2천404억여원을 담배소비세로 징수했다.

성남시도 전체재원의 19%를 상회하는 규모인 216억여원의 담배소비세를 지난해 징수한데 이어 올해도 8월말까지 205억원여원을 거둬들였으며 군지역은 담배소비세가 지방세원에 차지하는 비율이 최고 30%를 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따라 일선 시·군에서는 국무조정실 및 행정자치부, 재정경제부 등의 자제 및 시정촉구에도 불구하고 내고장 담배사기운동 등을 전개하는 비정상적인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일부 시·군은 담배소비세를 증대키위해 직접 담배판매에 나서고 있어 상거래까지 위협하고 있다.

도와 일선 시군 관계자들은 “담배소비를 억제해야할 정부기관이 담배소비세를 주재원으로 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주세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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