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전망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뒤 5개월만인 이달중 개정될 전망이다.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천 레고랜드, 가평 축령산리조트 등 이미 외국인 투자자와 외자유치키로 합의한 프로젝트의 추진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관계자는 10일 “최근 국무조조정실과 협의한 끝에 외자유치를 위해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중 차관회의에 상정한 뒤 11월중 개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입법예고된 뒤 강원도 등 일부 시·도의 반발로 개정에 난항을 겪어 온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5개월만에 마무리 짓게 됐다.

이 법시행령 개정안은 수도권 자연보전권역내 관광지 조성을 당초 6만㎡미만만 허용하던 것을 외국인 지분이 51%이상이고 오염총량제를 실시할 경우 50만㎡이상 대규모 관광지 조성을 오는 2001년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도는 이 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이천 레고랜드 테마파크와 가평 축령산리조트 개발 등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도는 지난해와 올해 외자유치 활동을 통해 이미 이천 레고랜드의 경우 덴마크 레고그룹과 투자의향서를 체결했고 가평 축령산리조트는 미국 RMM사와 투자양행각서를 체결한 상태다.

도 관계자는 “수정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뒤 강원도 등 일부 시·도가 상대적인 관광산업 퇴조를 우려, 강력 반대하는 바람에 지연돼 왔다”며 “그러나 이 법 시행령이 개정되도 수도권내 중·소규모의 관광지 조성이 원칙적으로 불허돼 강원도 등의 관광산업에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에 국무조정실이 직권으로 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유재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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