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 특별경영자금 지원

경기도는 어업인들의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위해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한다.

이번 자금은 연리 6.5%의 저리이며 대출기간은 2년으로 일시상환이고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자는 오는 20일까지 자급취급 조합별 융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된다.

/배성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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