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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노동, 이게 맞나요?"...직장인 59% 야근수당 못받아

이미지투데이

 

"오늘 납품이고 뭐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야근 수당도 없고 저녁도 내 돈 주고 먹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네요"

 

지난달 한 납품업체에서 일하는 A씨가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제보한 내용의 일부다.

 

직장갑질119는 지난달 3~10일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임금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전체 대상 중 절반을 넘는509명(50.9%)은 야근(초과근로)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이들에게 일주일 평균 초과근로시간을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53.2%) ▲6시간 초과 12시간 이하(33.2%) 순이었다. '12시간 초과'도 13.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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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제공

 

야근하는 직장인 509명 중 299명(58.7%)은 수당을 받지 못한 채 근무하고 있었다. 그 이유에 대해 묻자 '초과근로수당 안 줌'(전액미지급, 34.1%)과 '포괄임금제 실시'(27.4%)라는 답이 가장 많았다.

 

이와 관련 직장갑질119는 "애초의 잘못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직장인 반대를 무릅쓰고 만든 탄력근로제 6개월 확대로 지금도 '합법'적으로 주 64시간, 주 6일 근무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직장인들이 목놓아 포괄임금제 금지를 요구했는데, 포괄임금 실태조사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놓고 발표조차 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직장인들에게 사과하고 '공짜 야근'을 획책하는 탄력근로제부터 제자리로 돌려놓고, 포괄임금제 금지법 및 노동시간기록 의무제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직장갑질119 야근갑질특별위원회 문은영 변호사는 "공짜야근은 아직 현실에서 사용자가 우월적 지위에서 근로계약 체결 당시 약속한 내용을 쉽게 부정할 수 있고,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하기 때문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근로시간 명시제도와 포괄임금방식의 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해 이제라도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는 방식의 근로계약관계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는 신뢰수준 95%, 표준오차 ±3.1%p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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