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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입국 수배자 검거 항공사-경찰 공조 ‘삐걱’

항공사 “승객안전 우선”… 검문·검색 등 마찰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수배자를 잡는데 힘을 모아야 할 경찰과 항공사의 공조가 삐걱거리고 있다.

 

이 때문에 입국수배자 검거에 필요한 협조기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31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지난 1~9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수배자를 검거한 건수는 900여건에 이른다.

 

경찰은 사전에 수배자가 비행기에 탑승했는지 여부를 항공사에 확인한 뒤 직접 항공기에 들어가 수배자를 잡을 수 있도록 허용하거나, 승무원이 수배자를 인도해 줄 것 등을 요청하고 있다.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승객이 비행기에서 내리는 입구를 막고 일일이 신원을 확인하는 등 검문검색을 벌인다.

 

하지만 항공사 측은 경찰이 직접 항공기에 올라와 수배자를 잡을 경우, 자칫 수배자가 승객을 인질로 잡거나 폭력을 쓸 가능성이 있어 안전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항공사는 경찰이 비행기 입구를 막고 검문·검색을 실시하면 승객들이 오랜 시간 동안 비행기 안에서 발이 묶여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불만을 모두 항공사가 떠안아야 하는데다, 승객이 시간·경제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일도 생기고 있다며 꺼리고 있다.

 

항공사 대표격인 운영협의회에 승객이 비행기에서 모두 내린 뒤 입국장 안에서 검문·검색받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협의회 측도 항공사마다 방침이 다르다는 이유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경찰대로 수배자 검거라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선 불가피한 과정인데도 일부 항공사들의 협조가 미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매번 항공사 측에 미리 협조를 구하고 있고 가능한 승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빠른 시간 안에 수배자를 잡고 있는데도 일부 항공사는 협조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항공사 대부분이 협조를 잘 해주는 편이지만 일부 항공사는 협조받기가 어렵다”며 “승객들의 불편을 고려,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검문·검색은 가장 마지막 방법으로 선택하고 수배자의 성별이나 나이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진행하는만큼 보통 20~30분에 끝난다”고 말했다.

 

A 항공사 관계자는 “비행기 탑승을 거부하자 (경찰이) 비행기 입구를 가로 막고 검문·검색, 승객들의 항의가 빗발친 적이 여러번”이라며 “수배자를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객 편의를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항공사로선 고민”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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