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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 시의원 성추행한 전 부천시의원, 벌금형 선고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경기일보DB
인천지법 부천지원 전경.경기일보DB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천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8단독 (김병진 판사)은 27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1) 전 시의원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신체 접촉이 있었고, 정황상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추행에 해당한다”며 “정치적 이유로 고소됐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A 전 의원은 2023년 5월10일 전남 순천시에서 열린 의정 연수 중 만찬 자리에서 여성 시의원 B씨의 어깨와 목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이후 A씨는 탈당하고 의원직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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