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곤지암읍 수양리 일원을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로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통합바이오 가스화시설을 포함한 시의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조성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2천176억원을 투입하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달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3월 착공,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건립할 계획이다.
8일 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곤지암읍 수양리 주민 3명이 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심리 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 불속행 기각은 원심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시는 2022년 3월 곤지암읍 수양리 423번지 일원 5만4천32㎡를 종합폐기물처리시설 부지로 결정해 고시했다.
그러자 일부 지역주민들이 같은 해 11월 주민 의견 반영 미흡 등 절차적 하자 등을 주장하며 반발했고 이들 중 3명이 시를 상대로 입지 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23년 12월 1심(수원지법)과 올해 1월 2심(수원고법) 재판부는 모두 시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측이 문제 삼은 입지 후보지 응모요건(2017년 1월1일부터 공고일 기준인 2018년 4월26일까지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 가구 과반수 동의)에 대해 “해당 지역 주거 특성과 주민 의사의 실질적 반영을 고려한 합리적 조건”이라며 시의 입지 결정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 인정과 법리 판단이 타당하다”며 원고 측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은 이 같은 원심판결을 이달 1일 확정했다.
방세환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충분히 소통하면서 친환경 자원순환 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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