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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원에 해외여행?”…환급 지연 등 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빨간불’

국외여행 관련 소비자피해 전체 85.6%
적립식 여행계약 해지 후 환급 불이행·지연 사례 증가
“영업보증보험 가입 및 여행 후기 확인해야”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이미지투데이 제공

 

#1. A씨는 월 10만 원씩 40개월간 납입 후 20개월간 예치하면 여행을 가지 않아도 전액 반환이 가능한 조건에 적립식 여행 상품을 계약했지만, 만기 후 여행사는 경영 상황을 이유로 환급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된다고 안내했다.

 

#2. B씨는 프리미엄 패키지여행 상품을 구매했지만 배정된 호텔 주변이 공사 중이었으며, 노후화된 차량이 배정되는 등 일반 상품과 차이가 없어 불만을 제기했다.

 

여행사의 경영난으로 적립식 여행계약의 해지·만기 환급금을 제때 받지 못하거나, 품질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접수된 여행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3천922건으로, 코로나19 유행 기간 이후 급증했다. 특히 국외여행과 관련한 피해가 전체의 85.6%(3천356건)를 차지했다.

 

유형별로 계약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 불이행·지연 등 계약과 관련한 피해가 66.0%(2천587건)로 가장 많았고, 일정 임의 변경, 현지 가이드·숙소 불만 등 계약의 불완전이행 및 여행 품질과 관련한 피해가 25.4%(996건)로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 분석 결과, 적립식 여행계약이 만기되거나 중도 해지했음에도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많았고, 패키지여행 계약해제 시 약정된 환급액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품질 관련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특히 여행 중 가이드의 업무 불성실이나 쇼핑 강요, 일정 임의 변경, 숙소 품질 문제 등과 관련된 불만이 높았다.

 

소비자원은 환급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여행사가 확인되면 시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 여행사가 휴·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자체가 사업자 등록을 말소함으로써 소비자가 영업보증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여행 품질 분쟁의 경우 입장 차이가 크고 입증이 쉽지 않아 배상 받기가 어렵다. 이에 소비자원은 여행사들에게 계약 시점에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여행 도중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도 계약 전 ▲여행사의 영업보증보험 가입 및 여행 후기 등 확인 ▲여행 상품 구매 전 위약금 규정, 상품 상세 내역 등을 확인할 것을 권했다.

 

또한 ▲신용카드 할부 결제로 대금을 납부해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할부 항변권 등 요청 ▲여행 중 불만이 생겼을 경우 서면·녹취 등 증빙 자료를 구비해 분쟁에 대비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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