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줄은 미처 몰랐다. 지난 3월26일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을 때만 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큰 어려움 없이 의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여야 견해가 크게 갈리는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반년이 지난 지금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한참 동안 국회가 마비됐다. 하염없이 시간이 흘렀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 답답한 노릇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만 통과될 수 있다면 무엇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지난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과 함께 하루 간격으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났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국회통과’, 그리고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두 분 모두 우리의 말에 공감해 주셨다. 진영 장관은 “광역지자체보다 기초지방정부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약속하셨고, 문희상 국회의장은 “개헌의 핵심은 자치분권이고, 자치분권이 바로 민주주의”라고 말씀하셨다. 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올해 안에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셨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실질적 지방자치, 자치분권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여러 자치분권 법안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지방자치 모법(母法)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돼야 다른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도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성이 확대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로 전환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다. 또 사그라지고 있는 지방분권개헌의 불씨를 되살리는 동력이 될 수 있다.
지난 7월, 민선 7기 2차 년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으로 임기를 시작하면서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열고, 기초지방정부의 위상 강화를 위해 모든 힘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기초지방정부가 중심이 되는 자치분권이 이뤄져야 한다. 먼저 기초지방정부에 최대한 많은 권한을 준 다음, 기초지방정부 힘만으로 하기 버거운 일은 광역지자체가 하고, 또 광역지자체에서 하기 힘든 일은 중앙정부가 하면 된다. 그것이 바로 바람직한 분권 국가의 모습이다.
선진국이 분권을 잘하는 게 아니라 분권을 한 나라가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 대부분이 분권 국가다. 우리나라도 자치분권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
자치분권은 시대적 과제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자치분권 실현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다시 한 번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국회는 하루빨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바란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20대 국회 회기를 넘기면 언제 다시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 있을지 기약도 할 수 없다. 반드시 올해 안에 통과돼야 한다. 지금은 ‘자치분권 골든타임’이다.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넘어 자치분권 발전에 힘을 실어줄 책임이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
댓글(0)
댓글운영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