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달 29일 해외로 나간 대기업들이 국내로 유턴하면 최대 100억 원의 보조금과 법인세ㆍ관세ㆍ임대료 등을 감면해 주는 해외진출기업의 국내유턴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미ㆍ중 무역전쟁의 통상 환경 급변으로 멕시코 중국 등에 있는 해외 생산기지를 국내로 옮기는 ‘리쇼어링(Reshoring)’을 추진하고 있다. 유턴기업들에 대해 정부는 각종 세제혜택 등을 주고 있지만 유턴기업 수는 늘어나고 있지 않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한 유턴 기업 50개 중 공장을 가동하는 곳은 28개에 불과하며, 고용인원도 1천 명이 안된다. 2014년 정부에서 시작한 정책으로는 성과가 미흡하다. 연도별로 유턴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2014년 22개, 2015년 4개, 2016년 12개 2017년 4개, 올해 10월까지 8개에 불과하다. 업종별로는 전자가 11개로 가장 많고 쥬얼리 10개, 기계와 신발이 각 6개, 금속이 40개이며 50개 유턴 기업 중 44개 기업이 중국에서 돌아왔다. 이 같은 국내 유턴기업지원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해외청산의 한계로서 해외설비의 국내 이전 시 세와 규제 비용 부담 문제이다. 국내 높은 임대료ㆍ인건비이외에 합법적 현지 청산이 어려워 국내 유턴으로의 큰 애로 요인이 되고 있다. 현지 완전 청산 후 복귀 형태의 유턴보다는 현지 생산 물량의 단계적 감축 부분 복귀 등이 유턴 수요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조특법상 다양한 유턴 유형을 포괄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저임금 상승과 탄력근로제 등 세 혜택보다 인건비 부담이 더 크고 기업 옥죄는 거미줄 규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둘째로, 조세감면 토지 매입 비용 지원 한계이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해 조세 감면 토지 매입 비용 등 자금지원과 산업단지 우선공급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ㆍ행정적 지원 등 각종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하지만 국내의 지원제도가 현지 진출 한국 내 기업이 유턴할 수 있는 기업의 손익분기점을 넘는 지원의 한계를 갖고 있다. 특히 국내 지대 및 인건비의 급속한 상승에 따라 정부의 지원이 기업의 손익분기점을 커버할 수 있는 한계를 극복하려면 거미줄 규제 혁파와 높은 인건비를 극복할 수 있는 유턴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셋째로, 유턴기업 지원과 통상 마찰의 관계이다. 국내유턴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등의 정책은 진출국과 우리나라와의 통상 마찰을 불러올 수 있으며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의 경우 진출국에서도 필요한데, 세액 감면 등의 유인책을 쓴다면 진출국과의 통상 마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우리나라는 수출 비중이 높은데 국내유턴기업에게 주어지는 각종 혜택으로 진출국과 마찰이 생길 경우 진출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 국수주의 인상을 줄 수 있어 더 큰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에 수출에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안고 지원할 만큼 국내유턴기업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지자체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유치에 중점을 두고, 유턴기업을 수출형과 내수형으로 구분해 업종별 세분화를 통해 현재 경공업 중심인 유턴기업을 향후 중공업까지 확장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로, 수도권 지역 규제와 유치의 한계이다. 국내 유턴을 원하는 상당수 기업은 경기도와 인천 등 수도권 지역으로 돌아오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9일 마련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완전복귀 5년간 법인세와 소득세 100% 감면과 추가로 2년간 50%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부분복귀에도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와 인천시 전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과 성장관리권역 등에 포함되는 규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유턴기업에 대한 아무런 세 혜택을 주지 못하고 있다. 수도권에 기반을 둔 기업들은 비수도권 지역 기업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수도권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으로 복귀하려는 기업들에 최소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슈&경제 경기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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