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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안민석,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오산)은 국고보조금 사업자가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보급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은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등을 겪고 있거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를 취업 취약계층으로 규정하고, 고용 촉진을 위해 이들의 고용 비율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취약계층 고용 관련 사항은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국고보조사업의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때 취업 취약계층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화해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보장했다.

 

안 의원은 “현행법으로도 여전히 취업 취약계층인 고령자·장애인 등의 취업난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면서 “일자리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 목적에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 의무 규정을 신설해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개선했다”고 말했다.

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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