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김포을)은 접경 지역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개선책을 마련하는 내용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법은 경기도 등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접경 지역 신도시의 경우 해당 법적 근거가 미비, 대규모 교통수요에 대한 지원책이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교통시행계획을 수립·변경할 때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도 교통수요가 충분할 경우,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개선 계획을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조성 및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한 접경 지역 도시의 광역 교통 개선책이 미비했다”며 “해당 시·군의 광역교통시설 지원 계획이 우선 시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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