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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박정,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 등 대표발의

▲ 박정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파주을)은 직업 군인의 안정적인 복무를 위해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전세금 대부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군인복지기금법’은 군인복지기금 계정에 전세대부계정을 둬 군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군인의 주거 지원을 전세 계약에만 한정해 지원하고 있어 월세, 자가 등의 주거 방식에 대한 지원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군인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부 외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해서도 대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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