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군인복지기본법’은 군인이 안정된 주거생활을 함으로써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민간주택전세금 대부를 제공하고 있다. 또 ‘군인복지기금법’은 군인복지기금 계정에 전세대부계정을 둬 군인의 주거지원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군인의 주거 지원을 전세 계약에만 한정해 지원하고 있어 월세, 자가 등의 주거 방식에 대한 지원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개정안은 군인의 안정적 주거생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세자금 대부 외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해서도 대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국방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이 안정적으로 살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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