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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산책] 이찬열, ‘운수종사자·우편집배원 노동착취 근절법’ 대표 발의

▲ 이찬열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수원갑)은 운수업 종사자와 우편배달부 등의 장시간 노동 관행을 근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행법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어 운수업과 통신업 등 특정 업종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대표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시간의 제한 없이 연장 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운수업자의 연장근로 또는 휴게시간 변경으로 졸음운전 가능성이 커지며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우편배달부 역시 과도한 노동으로 산업재해가 잇따르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개정안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통신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비인간적인 노동착취가 근로자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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