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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06 (일) 메뉴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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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방서, 소방차량 진로 양보의무 위반 단속

용인소방서는 소방차와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의 진로 양보 의무를 위반한 차량에 대해 단속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 개정·시행에 따른 것으로, 개정법 상에는 긴급자동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해 시민 생명이 위협받거나 재산상 피해를 막기 위해 소방공무원에게 단속권을 부여했다.

 

이에 따라 용인소방서는 오는 4월 말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단속대상은 소방차, 구급차, 혈액공급차량 등 긴급자동차가 접근할 때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거나 일시 정지하지 않는 차량이다.

 

용인소방서 관계자는 “심장질환자는 4분 안에 출동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면 목숨을 살릴 수 있고, 화재는 5분 안에 출동하면 초기진화가 가능해 재산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소방차 길터주기와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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