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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성남시청사 잔해처리 작업 연기

“건물 균열 피해 먼저 보상하라” 주민 반발로

13일 재개될 예정이었던 옛 성남시청의 잔해처리 작업이 주민들의 반발로 연기됐다.

 

성남시는 발파 현장에서 석면이 검출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부터 지난달 4일 공사중지명령을 받은 옛 시청사의 석면 처리방안을 마련, 이날 오후 잔재물 처리작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작업에 앞서 개최한 주민설명회에서 일부 주민들이 발파 과정에서 발생한 건물 균열 등의 피해를 먼저 보상하라며 반발함에 따라 철거작업을 연기하기로 했다.

 

발파해체로 인근 주민 141명이 건물 균열과 영업 손실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99명이 보상에 합의했다.

 

나머지 42명은 보험이관 등이 추진되고 있으나, 발파업체인 ㈜한화와 보상 규모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12일에는 성남환경운동연합이 인근 주민들에게 석면건강수첩 발급과 집단암보험가입을 요구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과 발파업체 간 피해보상 협의를 중재하며 철거작업 재개 시기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 청사 철거작업은 내년 3월까지로 예정돼 있으며, 이 부지에는 2015년 8월까지 450병상 규모의 시립의료원이 들어선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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